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유형, 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과세 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재산세가 조세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각국은 재산세를 소득세의 보완세로 하고 있고 또 지방세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국의 일반 재산세, 영국의 부동산세, 일본의 고정자산세 등이 그 예입니다.

재산과세의 형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정적 재산세와 동적 재산세
- 정적 재산세를 일반적으로 재산세라 하고, 동적 재산세는 자산이전과세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에 속하며 또 재산 증가세가 있습니다.
- 개별 재산세와 일반 재산세 및 부유세
- 개개의 자본이나 재산의 특수한 조건과 상태에 과세하는 것을 개별 재산세라 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어느 시점에서 소유하는 자산을 일체로 해서 과세하는 것을 일반 재산세라고 합니다. 한편 개인이 소유하는 순재산액을 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부유세라고 합니다.
- 경상재산세와 임시 재산세
- 경상세로서 매년 과세하는 것을 경상재산세라 하고, 전시나 기타의 비상시에 임시로 부과하는 것을 임시 재산세라 합니다.
-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
- 형식은 자산을 조세객체로 하지만 실질상 자본이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내지 수익에서 조세를 지불하는 것을 명목적 재산세라 하고,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자산 그 자체에서 지불해야 할 정도로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실질적 재산세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내지 재산을 세원으로 과세하여 조세를 자본이나 재산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축소재생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재산세나 임시 재산세를 자본과징이라 부릅니다.

재산과세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로,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세는 종래 수익세와 재산세의 혼합된 성격의 국세였던 토지세 중의 대지세와 광세 중의 광구세, 그리고 지방세 중 가옥세 및 선세를 통합하여 1961년에 지방세인 시, 군 보통세로서 신설되었으며, 이때의 과세객체는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및 항공기로 정했습니다.

1973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1974년에는 긴급조치에 의거하여, 고소득층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경제개발 및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지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의 중과가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등의 특정 토지에 대하여는 종래의 재산세 외에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1989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함으로써 토지 재산세를 물세에서 인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의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시, 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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